더불어민주당과 野5당 추진 개헌안 본회의 표결 절차
국힘, 당론 반대…12명 이상 이탈표 나와야 통과 가능
국힘 표결 불참 시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
민주당 7일 개헌안 표결 무산 시 8일 표결 재추진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대표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개헌 연석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 2026.04.28.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28/NISI20260428_0021264469_web.jpg?rnd=20260428170957)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대표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개헌 연석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 2026.04.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야(野) 5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헌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밟는다. 다만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어 통과 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본회의에 상정되는 개헌안은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무소속 의원 187명이 지난달 3일 발의한 것이다. 부마 민주항쟁 및 5·18 민주화운동 민주 이념의 헌법 전문 명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에 승인을 받도록 한 내용 등이 담겼다.
개헌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286명) 3분의 2(191명) 이상이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국회 내 의석 분포는 민주당 152명, 조국혁신당 12명, 진보당 4명, 개혁신당 3명, 기본소득당 1명, 사회민주당 1명, 무소속 7명이다. 이를 모두 더하면 180명이다. 이중 구속 수감중인 강선우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179명 의원이 모두 찬성한다고 할 경우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이 찬성해야 개헌안이 통과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선거용 졸속 개헌'이라며 '당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 7일 본회의 개헌안 표결에 참석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개헌안에 대한 반대 당론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개헌 논의의 중요성을 감안해 이번 개헌이 부당하다는 내용을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 명의의 성명이나 의견으로 다시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어 본회의 참석 여부에 대한 질문에 "7일에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7일 개헌안 표결이 무산될 경우 다음 날인 8일 본회의를 열어 표결을 재추진할 방침이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도 "7일에 올려서 안 되면 8일도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본회의를 여러차례 추진하더라도 국민의힘이 개헌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 의결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이상) 미달로 투표가 불성립 된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두 차례 개헌안이 폐기됐다. 2018년 5월 24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 처리됐다. 이에 앞서 여야 의원 148명이 2020년 3월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막판까지 국민의힘 설득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우 의장은 전날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찾아 개헌 협조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호소한다. 민심을 대리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이번 개헌안에 소신 투표해달라"며 "(부마항쟁의 헌법 수록은) 부산에서 표를 많이 받고 당선되는 국민의힘으로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냐"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본회의에 상정되는 개헌안은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무소속 의원 187명이 지난달 3일 발의한 것이다. 부마 민주항쟁 및 5·18 민주화운동 민주 이념의 헌법 전문 명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에 승인을 받도록 한 내용 등이 담겼다.
개헌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286명) 3분의 2(191명) 이상이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국회 내 의석 분포는 민주당 152명, 조국혁신당 12명, 진보당 4명, 개혁신당 3명, 기본소득당 1명, 사회민주당 1명, 무소속 7명이다. 이를 모두 더하면 180명이다. 이중 구속 수감중인 강선우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179명 의원이 모두 찬성한다고 할 경우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이 찬성해야 개헌안이 통과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선거용 졸속 개헌'이라며 '당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 7일 본회의 개헌안 표결에 참석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개헌안에 대한 반대 당론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개헌 논의의 중요성을 감안해 이번 개헌이 부당하다는 내용을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 명의의 성명이나 의견으로 다시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어 본회의 참석 여부에 대한 질문에 "7일에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7일 개헌안 표결이 무산될 경우 다음 날인 8일 본회의를 열어 표결을 재추진할 방침이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도 "7일에 올려서 안 되면 8일도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본회의를 여러차례 추진하더라도 국민의힘이 개헌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 의결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이상) 미달로 투표가 불성립 된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두 차례 개헌안이 폐기됐다. 2018년 5월 24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 처리됐다. 이에 앞서 여야 의원 148명이 2020년 3월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막판까지 국민의힘 설득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우 의장은 전날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찾아 개헌 협조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호소한다. 민심을 대리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이번 개헌안에 소신 투표해달라"며 "(부마항쟁의 헌법 수록은) 부산에서 표를 많이 받고 당선되는 국민의힘으로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냐"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