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4월 비산먼지 관리 위반 단속…16곳 입건

기사등록 2026/05/07 06:00:00

4개월간 총 220곳 단속

억제시설 미설치 10곳 등

시민 제보 최대 2억원 포상

[서울=뉴시스]적발된 재개발 부지 현장. (사진=서울시 제공) 2026.05.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적발된 재개발 부지 현장. (사진=서울시 제공) 2026.05.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은 대기질이 악화되는 1~4월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220여 곳을 단속, 관리 의무를 위반한 현장 16곳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민사국은 온라인 조사와 탐문으로 위반 개연성이 높은 공사장을 선별해 약 4개월간 현장 잠복 등 집중 단속을 벌였다.

단속 대상은 철거·터파기 등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초기 공정 현장과 시 외곽에 있어 상대적으로 감시가 취약한 현장이 다수였다.

적발 유형은 ▲방진덮개·방진벽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10곳 ▲세륜·살수시설 미가동 5곳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1곳이다.

사례별로 보면 재개발 부지 한 곳은 야적 토사와 절개 사면에 7일 이상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 토목공사 현장 한 곳은 터파기와 기초 작업을 하면서 부지 경계에 방진벽을 설치하지 않았다.

신축공사 현장 한 곳은 터파기한 토사를 운반하는 덤프트럭이 공사장 밖으로 나가기 전 세륜과 측면 살수를 하지 않았다. 철거공사 현장 한 곳은 살수시설을 설치하고도 건축물 해체 때 발생하는 먼지에 형식적으로만 물을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환경보전법상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은 사업 시행 전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야적, 싣기·내리기, 수송 등 배출 공정별로 방진벽, 방진덮개, 세륜시설, 살수시설 등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서울=뉴시스]적발된 철거 공사 현장. (사진=서울시 제공) 2026.05.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적발된 철거 공사 현장. (사진=서울시 제공) 2026.05.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야적물질을 하루 이상 보관할 경우 방진덮개로 덮고 최고저장높이의 3분의 1 이상 방진벽과 1.25배 이상 방진망을 설치해야 한다. 차량은 공사장 밖으로 먼지가 나가지 않도록 세륜·측면살수시설을 거쳐 출입구를 통과해야 한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환경오염 행위 적발에 시민 제보가 중요하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하거나 비산먼지 발생으로 생활에 불편이 있는 경우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고는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이나 서울시 응답소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에서 할 수 있다.

시는 결정적 증거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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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4월 비산먼지 관리 위반 단속…16곳 입건

기사등록 2026/05/07 06: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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