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등 혐의
특검, 징역 23년 구형…"죄책에 부합해"
韓 "무한 책임 느껴…국민께 송구" 울먹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심 선고가 7일 나온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 1월 21일 자신의 내란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07.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21/NISI20260121_0021134261_web.jpg?rnd=20260121140306)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심 선고가 7일 나온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 1월 21일 자신의 내란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심 선고가 7일 나온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이날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내란 방조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선고는 실시간 생중계될 예정이다.
앞서 특검은 1심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1심은 이보다 8년 더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에 특검은 지난달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1심의 선고형이 죄책에 부합한다며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절차가 준수됐는지 확인하며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려 했다"며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음에도 국무회의 소집 건의를 묵살했고, 이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무총리로서 헌법 준수를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의 일원으로 가담했으며, 내란의 진실을 밝히는 대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위증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 측은 "총리로서 헌법이 부여한 권한 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말렸지만 저지할 수 있는 강제 수단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는 당시 구체적인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몰랐으나 일관되게 반대했다"며 "만약 윤 전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을 알았더라면 강하게 반대했을 거라는 것엔 반론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는 최후 진술에서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당시 총리로서 국민과 역사 앞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울먹였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소집을 재촉하는 등 의사정족수를 채워 국무회의 외관을 형성한 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을 중지시키지 않은 점 ▲계엄 선포문 서명을 독려하고 사후 서명을 시도한 점 등을 근거로 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내란죄는 다수인이 결합해 실행하는 필요적 공범에 해당하므로 내란 방조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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