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마을 도로에 폐기물을 쌓아 주민 통행을 방해한 혐의(국유재산법 위반 등)로 8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의 한 마을에서 국유지인 도로에 수차례에 걸쳐 폐기물을 적치해 통행을 가로막은 혐의를 받는다.
청주시는 지난달 말 행정대집행을 통해 적치물을 치웠지만 A씨가 또다시 범행하자 경찰에 고발했다.
그는 경찰에서 "내가 제일 처음 이 길을 조성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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