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국무회의 통과…보증금 최소 3분의 1 국가 지원

기사등록 2026/05/06 14:26:51

최종수정 2026/05/06 15:46:24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2026.05.06.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2026.05.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전세 사기 피해자 임차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은 국가가 지원을 보장하는 내용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개정안을 포함해 대통령령안 12건, 법률공포안 38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전세사기피해자의 최소한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고 피해 구제 속도를 제고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핵심은 '임차보증금 3분의 1 최소 보장 제도'로 경·공매 회수금과 각종 반환금을 합산해도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최소 보장금 신청 시점을 '임대주택 퇴거 시점'으로 명확히 해 회복 수준에 따른 역차별 우려를 줄이고, 피해자의 주거 선택권을 반영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중동전쟁 여파로 수입 물품 운송 경로를 변경해 우회하는 선박의 관세 부담을 완화하는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부패범죄와 범죄피해재산의 적용범죄에 법정이자율 초과 수수나 불법사금융의 이자 수수의 죄를 추가하는 부패재산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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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국무회의 통과…보증금 최소 3분의 1 국가 지원

기사등록 2026/05/06 14:26:51 최초수정 2026/05/06 15: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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