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사망시점 관계없이 후손에 보상금 지급…내년부터 시행

기사등록 2026/05/06 14:00:09

국무회의서 '독립유공자법' 개정안 의결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04.23.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04.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정부가 독립유공자 사망시점과 관계없이 그 후손들에게 보상금을 지원한다.

국가보훈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안은 2027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2300여명의 후손들이 새롭게 보상금을 지급받게 될 전망이다.

1973년부터 지금껏 독립유공자의 유족은 배우자와 자녀까지 보상을 받았다. 또 독립유공자가 광복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손자녀 1인에게도 보상금이 지급됐다.

다만 독립유공자가 광복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손자녀가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해 수급권에 차별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번 독립유공자법 개정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사망시점에 따른 손자녀 간 보상금 수급권 차이가 폐지되며 사망시점과 상관없이 손자녀에게 보상금이 지급된다.

또한 독립유공자의 자녀가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사망하면 독립유공자와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1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보상이 유족 1대(代)에 그치게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보상금을 최초로 수급한 유족이 손자녀 이하 직계비속인 경우에도 그 자녀 대(代) 1명까지 유족 범위에 포함, 최소 2대(代)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번 독립유공자법 개정안은 5월 중 공포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조국 독립을 위해 희생·헌신했던 독립유공자의 후손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영예롭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더욱 성심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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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사망시점 관계없이 후손에 보상금 지급…내년부터 시행

기사등록 2026/05/06 14:00:0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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