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요원 친 운전자, 사고 뒤 차창 부순 요원…처벌은?

기사등록 2026/05/06 12:13:30

최종수정 2026/05/06 13:52:23

사고 내고도 앞유리창 파손 따진 운전자엔 벌금 200만원

수리비 이상 합의금 지급한 통제요원은 선고 유예 '선처'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혼잡한 콘서트 행사장 주변을 지나던 차량이 교통 통제요원의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주행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이에 통제요원은 홧김에 사고를 낸 차량 유리창을 부쉈다.

어느 쪽의 형사 처벌이 더 무거울까. 법원은 각 경위와 피해 회복 노력 등을 고려해 운전자에게는 벌금형을, 통제요원에는 선고유예 선처를 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경환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물손괴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B(31)씨에게는 벌금 50만원의 형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5일 오후 광주 한 대학교 앞 도로에서 수입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 위에 서 있던 콘서트 행사 교통 통제요원 B씨의 발을 밟고 지나가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 사고로 전치 2주의 발목 염좌 부상을 입었다.

교통 통제요원 B씨는 사고 직후 격분해 A씨의 승용차 앞 유리창(수리비 132만원 상당)을 주먹으로 내리쳐 파손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좌회전하고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정지선을 지나쳤다. 교통 혼잡을 막고자 차례로 차량 이동을 안내하던 B씨가 경광봉으로 정차를 유도하는데도 그대로 주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이후 A씨는 B씨의 부상 정도를 살피는 등 구호 조치는 하지 않고, B씨가 차량 유리창을 깬 행위에 대해 따지며 언쟁을 벌였다.

재판장은 "A씨는 정차를 유도하는 B씨를 무시한 채 주의 의무에 안일해 사고를 냈다. 설령 발이 차량에 밟힌 B씨가 순간 감정으로 차량 유리를 깼다고 해도, 인명 사고가 발생한 이상 구호 조치와 사과 등 적절한 행동은 하지 않아 범행 이후 정황이 좋지 않다. 형사 합의하지 않았고 B씨로부터 용서 받지도 않았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반면 B씨에 대해서는 "재물손괴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기소 이후 A씨에게 차량 수리비가 넘는 합의금 25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해 A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통제요원 친 운전자, 사고 뒤 차창 부순 요원…처벌은?

기사등록 2026/05/06 12:13:30 최초수정 2026/05/06 13:52:23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