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5·18 담긴 헌법 전문 개정안 공개…개헌안 통과 촉구

기사등록 2026/05/06 12:00:50

광주시청사·전일빌딩245 외벽에 대형 현수막 설치

강기정 "전문 수록 반대는 폭거…국힘 투표 참여"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5·18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의 국회 의결을 하루 앞둔 6일 오전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 헌법 전문 개정안 내용을 담은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6.05.06. leeyj2578@newsis.com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5·18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의 국회 의결을 하루 앞둔 6일 오전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 헌법 전문 개정안 내용을 담은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6.05.06.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시가 5·18민주화운동이 수록된 '헌법 전문(前文) 개정안'을 청사 외벽에 걸고 국회 개헌안 통과를 촉구했다.

광주시는 "7일 열릴 것으로 보이는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이 통과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참여가 필요해 '헌법 전문 개정안'이 담긴 대형 현수막을 청사와 전일빌딩245 건물 외벽에 설치했다"고 6일 밝혔다.

국회가 논의하고 있는 '대한민국헌법 전문 개정안'(의안번호 2218099)은 총 452자로 3·1운동과 4·19혁명, 부마민중항쟁, 5·18민주화운동을 포함하고 있다.

또 임시정부의 법통과 5·18 민주이념을 계승해 1948년 7월12일 제정이후 9차례 개정된 헌법을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를 통해 개정을 추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및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공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12일에 제정되고 9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이다.

헌법 전문은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진 머리말로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담고 있다.

1946년 헌법 전문을 제정할 당시에는 3·1운동 등 독립정신이 담겼으며 1962년 12월26일 5차 개헌 때 4·19와 5·16혁명 이념이 포함됐다. 1966년 10월21일 6차 개헌 때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전문에 담겼으며 1980년 10월27일 8차 개헌 때 전문에서 4·19와 5·16이 빠졌다.

이후 1987년 10월29일 9차 개정 때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문구와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라는 문구가 담겼으며 39년만의 개정안에는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을 포함했다.

[광주=뉴시스] 광주시청사 외벽에 걸린 '대한민국 헌법 전문 개정안'. (사진=광주시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시청사 외벽에 걸린 '대한민국 헌법 전문 개정안'. (사진=광주시청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39년만에 헌법 전문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국회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6·3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 과정을 거쳐야 한다.

국회 재적 의원을 295명으로 가정할 경우 197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의석은 민주당 160명, 조국혁신당 12명, 진보당 4명, 개혁신당 3명, 기본소득당 1명, 사회민주당 1명, 무소속 6명 등 총 187명으로 10명이 부족하다.

또 이번 6·3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의 출마로 인해 11~12명 의원이 사퇴할 것으로 보여 개헌안 통과를 위해서는 최소 12명 이상의 국민의힘 의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반대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막는 폭거"라며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조선을 구했듯이 12명의 의로운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다"고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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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5·18 담긴 헌법 전문 개정안 공개…개헌안 통과 촉구

기사등록 2026/05/06 12:00:5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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