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신분증 '귀표' 바꿔치기 후 도축…보험금 부정수령 일당 송치

기사등록 2026/05/06 10:02:30

최종수정 2026/05/06 10:48:24

전북경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전북경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소의 신분증 역할을 하는 '귀표'를 몰래 바꿔치기해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주범 1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공범 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2년부터 약 2년간 전북 군산·김제·고창 지역의 한우농가를 운영하며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소를 도축한 뒤 귀표를 바꿔치기해 보험금 지급 대상인 것 처럼 속여 4억4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미리 수의사 1명을 섭외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소를 긴급도축하면서 보험에 가입된 소의 귀표만 몰래 도축한 소에 바꿔다는 방식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도축된 소의 유전자(DNA)와 귀표상 소의 유전자가 서로 일치하지 않았고, 소가 폐질환으로 도축됐음에도 병에 걸린 폐 부위가 폐기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해 주범을 구속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축산농가의 예기치 못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한 보험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선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며 "이같은 방식의 범행 예방을 위해 귀표 관리감독 강화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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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신분증 '귀표' 바꿔치기 후 도축…보험금 부정수령 일당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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