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술과 시장 트렌드 반영해 분류체계·성능기준 개편
6일부터 국토부·국토안전관리원 누리집에서 개정안 공개

[서울=뉴시스]이종성 기자 = 건설 현장의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을 앞당기기 위해 적정 도입 단가와 안전관리비 처리 절차 등 실무적인 지원 방안이 담긴 가이드라인 개정안이 새롭게 공개됐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 현장의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활성화와 현장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6일 밝혔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스마트 안전장비의 정의와 성능 기준, 활용 방안 등을 안내하기 위해 2024년 3월 처음 현장에 배포됐다. 이번 개정안은 최신 기술 동향과 시장 추세를 새롭게 반영하고, 현장과 산·학·연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마련됐다.
개정 가이드라인에서는 우선 장비 명칭 중심이던 기존의 나열식 분류에서 벗어나 3개 대분류, 7개 중분류로 체계화했다. 이를 통해 새롭게 개발되는 다양한 스마트 안전장비들을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장비의 성능 기준은 일률적으로 고정된 기준을 제시하는 대신, 기능적 요소와 기술적 사양 중심의 권장 성능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건설 현장이 처한 여건에 맞춰 최적의 장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벤처나라 등 공신력 있는 가격 정보를 안내해 현장에서 적정 도입 단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했으며, 중소규모 건설 현장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등 보급 확대를 위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소개했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비용 처리와 관련해,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를 활용해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비용을 계상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를 명시했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이날부터 국토부, 국토안전관리원,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누리집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두 기관은 향후 발주청과 건설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 교육과 홍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박동주 국토부 건설안전과장은 "업계와 근로자, 정부가 함께 노력한 결과 건설 현장 재해는 줄고 있지만 현장에서 체감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이번 개정 가이드라인이 사고 예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준이 되고, 스마트 안전장비가 현장에 빠르게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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