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모스 탄 '이재명 소년원 수감설' 美 발언 고발건 각하

기사등록 2026/05/05 14:29:16

최종수정 2026/05/05 15:18:38

외국인 국외범 해당…'공소권 없음'

국내 발언 등 추가 고발건 수사 중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탄 교수를 지난달 9일 '공소권 없음'으로 각하하고 불송치했다. 2025.03.06.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탄 교수를 지난달 9일 '공소권 없음'으로 각하하고 불송치했다. 2025.03.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소년원 수감설을 제기한 모스 탄(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의 미국 내 발언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탄 교수를 지난달 9일 '공소권 없음'으로 각하하고 불송치했다. 각하란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 내셔널프레스 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를 살해한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갇혔고, 그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해 7월 탄 교수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고, 경찰도 같은 달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발언이 미국에서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외국인이 국외에서 저지른 행위(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탄 교수가 국내에서 한 발언으로 고발된 사건들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법무부에 입국 시 통보 조치도 요청한 상태다.

탄 교수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인물이다. 그는 지속적으로 중국 공산당이 한국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는 등의 주장을 제기해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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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모스 탄 '이재명 소년원 수감설' 美 발언 고발건 각하

기사등록 2026/05/05 14:29:16 최초수정 2026/05/05 15: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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