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트럼프가 관세 대응할지 협상할지 판단"
美, 상호관세 취소되자 대안 위해 301조 조사중
![[서울=뉴시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월 22일(현지 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면담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부 제공) 2026.01.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1/23/NISI20260123_0021137066_web.jpg?rnd=20260123132819)
[서울=뉴시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월 22일(현지 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면담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부 제공) 2026.01.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취소 이후 해외국가들을 상대로 착수한 무역법 301조 조사가 올해 여름 중 마무리될 것이라고 4일(현지 시간)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CNBC 인터뷰에서 "USTR은 불공정 무역 관행과 관련해 여러가지 조사를 진행 중인데, 해외국가들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을 수입하는지나 비경제적이거나 비시장적인 방식으로 구조적인 과잉 생산능력을 초래하는 관행을 갖고있는지에 대한 것이다"면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이번 여름이면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예고대로 7~8월 중 301조 조사가 완료되면,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관세 부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무역 협상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방안도 있다.
그리어 대표는 "그 시점에 대통령은 이러한 문제들에 관해 관세나 다른 수단을 통한 대응이 필요한지, 아니면 이러한 관행을 없애기 위한 합의를 맺을 수 있을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고 부연했다.
한국은 이미 지난해 11월 미국과의 무역합의를 마무리했으나, 이번 조사 대상에도 포함돼 추이를 지켜봐야 하는 입장이다. 미국이 301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합의 내용에 더해 추가적인 압박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USTR은 지난 3월 해외국가들의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문제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는데, 한국도 조사 대상 국가로 포함됐다.
이는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정책이 무효라고 판단한 이후 이뤄진 조치인데, 사실상 취소된 상호관세의 대체재를 찾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정부가 해외 시장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통상 301조 조사에는 적지않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USTR이 단기간 내 결론을 내리겠다고 예고한 것도 관세 정책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취소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글로벌 관세 10%를 꺼내들었으나, 이는 150일만 적용가능해 7월 중 만료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그리어 대표는 이날 CNBC 인터뷰에서 "USTR은 불공정 무역 관행과 관련해 여러가지 조사를 진행 중인데, 해외국가들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을 수입하는지나 비경제적이거나 비시장적인 방식으로 구조적인 과잉 생산능력을 초래하는 관행을 갖고있는지에 대한 것이다"면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이번 여름이면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예고대로 7~8월 중 301조 조사가 완료되면,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관세 부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무역 협상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방안도 있다.
그리어 대표는 "그 시점에 대통령은 이러한 문제들에 관해 관세나 다른 수단을 통한 대응이 필요한지, 아니면 이러한 관행을 없애기 위한 합의를 맺을 수 있을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고 부연했다.
한국은 이미 지난해 11월 미국과의 무역합의를 마무리했으나, 이번 조사 대상에도 포함돼 추이를 지켜봐야 하는 입장이다. 미국이 301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합의 내용에 더해 추가적인 압박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USTR은 지난 3월 해외국가들의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문제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는데, 한국도 조사 대상 국가로 포함됐다.
이는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정책이 무효라고 판단한 이후 이뤄진 조치인데, 사실상 취소된 상호관세의 대체재를 찾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정부가 해외 시장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통상 301조 조사에는 적지않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USTR이 단기간 내 결론을 내리겠다고 예고한 것도 관세 정책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취소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글로벌 관세 10%를 꺼내들었으나, 이는 150일만 적용가능해 7월 중 만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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