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가자 했대" 친구 말 전한 30대女, 명예훼손 벌금형

기사등록 2026/05/05 08:00:00

최종수정 2026/05/05 08:16:25

의정부지법, 30대女에 벌금 100만원 선고

[의정부=뉴시스] 경기 의정부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의정부=뉴시스] 경기 의정부지법.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친구에게 들은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옮겨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 김준영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 B씨와 함께 남자친구 일행 등 3명과 만나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셨다. 술자리는 3차까지 이어졌고 이후 A씨는 남자친구와 함께 귀가했다.

B씨는 A씨 남자친구의 친구와 남아 한 차례 술자리를 더 한 뒤 집으로 돌아갔는데 당시 자리에서 B씨가 A씨 남자친구의 친구에게 "모텔에 같이 가자"라고 말 한 사실을 약 5개월 뒤 A씨가 알게 됐다.

A씨는 또 다른 친구인 C씨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B씨가 술 자리에서 실수를 많이 했고 남자친구와 함께 만났던 친구에게 모텔에 가자라고 했다더라"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했다.

A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김 판사는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도 없는 등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정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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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가자 했대" 친구 말 전한 30대女, 명예훼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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