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웃통 벗고 행패…출동 경찰도 폭행한 50대

기사등록 2026/05/05 07:00:00

최종수정 2026/05/05 07:08:26

부산지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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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의 한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4일 오전 2시6분께 부산의 한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웃통을 벗고 고성방가를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B씨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자신의 행위에 대해 경찰이 경범죄로 통고처분을 하려고 하자 이에 반발하며 B씨의 손목 부위를 발로 한 차례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에서 A씨 측은 몸을 돌리는 과정에서 다리를 들어 옮겼을 뿐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판사는 B씨의 진술과 바디캠 영상 등 증거를 종합했을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A씨는 적법하게 공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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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웃통 벗고 행패…출동 경찰도 폭행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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