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전과만 수십회' 보이스피싱 송금책, 징역형에 항소

기사등록 2026/05/05 08:00:00

최종수정 2026/05/05 08:34:25

1심 징역 1년 6개월…검찰은 3년 구형

[서울=뉴시스]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2025.09.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2025.09.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웹사이트를 통해 송금책 활동을 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김모(40)씨는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에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주요 대포통장 모집처인 '하데스카페'를 통해 피싱범죄 송금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가 관여한 범죄 피해액수는 6600만원에 달한다.

김씨는 앞서 진행된 재판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했다. 1심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지난달 17일 김씨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이러한 유형의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혀 사회적 폐단이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과거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십회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금을 변제한 점은 참작됐다.

김씨가 항소하면서 2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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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전과만 수십회' 보이스피싱 송금책, 징역형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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