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4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에서 열린 2026 서울서커스페스티벌에 마련된 놀이터에서 놀고 있다. 2026.05.04. jini@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04/NISI20260504_0021271644_web.jpg?rnd=20260504152322)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4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에서 열린 2026 서울서커스페스티벌에 마련된 놀이터에서 놀고 있다. 2026.05.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허준희 인턴 기자 = 어린이날을 앞두고 중학생 자녀에게도 선물을 줘야 하는지를 두고 학부모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후 자녀들이 이를 근거로 스스로 어린이임을 주장하며 선물이나 용돈을 요구하는 풍경이 벌어지면서 부모들의 셈법도 더욱 복잡해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초등학생까지가 법적·사회적 관념상의 '어린이'에 해당하지만 사춘기에 접어든 자녀와의 관계를 고려해 외면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다.
4일 국내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와 맘카페에는 어린이날 선물 지급 범위를 묻는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한 학부모는 "중학교 2학년인 아들이 있는데 자기는 만 나이로 12세라며 어린이라고 주장한다"며 "다른 집들은 중학생에게도 선물을 챙겨주는지 궁금하다"고 적었다. 작성자는 법적으로 18세 미만도 어린이라는 이야기가 있고 어릴 때부터 꾸준히 챙겨온 날인 만큼 기준을 나누는 게 무슨 의미일까 싶다며 복잡한 심경을 전했다.
이에 대해 학부모들의 반응은 다양하게 엇갈렸다. 우선 "중학생부터는 학생이지 어린이가 아니다"라며 초등학생을 마지노선으로 보는 의견이 있었다. 반면 "아이 말대로 만 13세 미만까지는 챙겨주는 게 맞는 것 같다"거나 "아동복지법상 18세 미만도 아동이니 고등학생 때까지는 챙겨준다"며 법적 기준을 근거로 삼는 부모들도 있었다. 또한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가족 이벤트로 생각하며 맛있는 식사를 하거나 적은 용돈이라도 준다는 답변도 있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특히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후 자녀들이 이를 근거로 스스로 어린이임을 주장하며 선물이나 용돈을 요구하는 풍경이 벌어지면서 부모들의 셈법도 더욱 복잡해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초등학생까지가 법적·사회적 관념상의 '어린이'에 해당하지만 사춘기에 접어든 자녀와의 관계를 고려해 외면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다.
4일 국내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와 맘카페에는 어린이날 선물 지급 범위를 묻는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한 학부모는 "중학교 2학년인 아들이 있는데 자기는 만 나이로 12세라며 어린이라고 주장한다"며 "다른 집들은 중학생에게도 선물을 챙겨주는지 궁금하다"고 적었다. 작성자는 법적으로 18세 미만도 어린이라는 이야기가 있고 어릴 때부터 꾸준히 챙겨온 날인 만큼 기준을 나누는 게 무슨 의미일까 싶다며 복잡한 심경을 전했다.
이에 대해 학부모들의 반응은 다양하게 엇갈렸다. 우선 "중학생부터는 학생이지 어린이가 아니다"라며 초등학생을 마지노선으로 보는 의견이 있었다. 반면 "아이 말대로 만 13세 미만까지는 챙겨주는 게 맞는 것 같다"거나 "아동복지법상 18세 미만도 아동이니 고등학생 때까지는 챙겨준다"며 법적 기준을 근거로 삼는 부모들도 있었다. 또한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가족 이벤트로 생각하며 맛있는 식사를 하거나 적은 용돈이라도 준다는 답변도 있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