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포항]일부 광역의원 후보들 과거 범죄 기록 '논란'

기사등록 2026/05/06 17:53:53

국민의힘 경북도당, 후보 모두 단수공천

[포항=뉴시스] 안병철 기자 = 국민의힘 부적격 기준 의결 내용.(사진=국민의힘 제공) 2026.05.06. photo@newsis.com
[포항=뉴시스] 안병철 기자 = 국민의힘 부적격 기준 의결 내용.(사진=국민의힘 제공) 2026.05.06. [email protected]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국민의힘 경북도당이 지난 1일 포항지역 광역의원 후보 공천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일부 후보들의 전과 및 형사 사건 연루 사실이 드러나며 공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포항시제1선거구에 공천된 국민의힘 A후보는 202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당시 현직 시의원 신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포항시제8선거구 B후보는 2001년과 2021년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데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도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1년 음주운전 적발 당시에도 현직 포항시의원이었다.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 공천 기준에서 음주운전에 대해 ▲15년 이내 3회 이상 위반 ▲윤창호법(2018년 12월19일) 시행 후 1회 이상 적발 ▲15년 이내 음주운전 후 무면허운전 적발 등을 당규 14조 제8호 마목에 따라 부적격 대상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포항시제3선거구 C후보는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무단 발급받은 혐의(공전자기록 위작 등)로 검찰에 송치돼 현재 기소 여부가 검토 중이다.

해당 혐의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있는 중범죄로 당선 이후에도 직을 상실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준 계약직 공무원은 해당 사건으로 해임됐다.

포항시제5선거구 D후보는 현직 도의원 시절 도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으며 음주운전 전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박 혐의는 당규 14조 제9호에서 규정한 '민생 범죄'로 부적격 대상에 해당한다.

포항시제6선거구 E후보 역시 업무방해, 횡령, 배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과 배임은 당규 14조 제8호 다목에 따라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해당 판결을 받은 경우 부적격 대상자로 규정돼 있다.

이처럼 국민의힘이 당규를 통해 부적격 대상 기준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준에 저촉될 수 있는 후보들이 경선 없이 단수공천된 점을 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포항지역 광역의원 후보 공천을 모두 단수추천 방식으로 확정했다.

포항 한 시민은 "당이 정한 원칙을 스스로 깨면서까지 단수공천을 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유권자들이 투표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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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6/05/06 17:53:5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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