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한다며 푸들 짓눌러 치아 탈구시킨 애견유치원장…대법 "동물학대"

기사등록 2026/05/05 09:00:00

3.5㎏에 10살 고령견 상대 동물학대 혐의 재판행

견주 훈련 요청 없었는데…"서열잡기 훈련" 항변

"출혈 이후에도 통제행위 계속해"…벌금 300만원

[뉴욕=AP/뉴시스] 2일 (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150회 웨스트민스터 컨넬 클럽 도그쇼에서 푸들이 걷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2026.05.05.
[뉴욕=AP/뉴시스] 2일 (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150회 웨스트민스터 컨넬 클럽 도그쇼에서 푸들이 걷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2026.05.05.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훈련을 한다며 고령인 푸들을 10여분 짓누르고, 입에서 피가 났음에도 가혹 행위를 지속해 이빨을 빠지게 한 것으로 조사된 애견유치원 원장을 대법원이 동물학대로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경남 거제시 한 애견유치원 원장 A(30)씨의 상고를 기각, 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7월 맡겨진 푸들을 훈련하던 중, 개가 자신의 손을 물었다는 이유로 턱을 붙잡아 다리 사이에 끼워 약 14분 간 짓눌러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입혔다는 동물학대 등의 혐의를 받는다.

피해견은 3.5㎏ 정도의 체구를 가졌고, 10살의 고령이었다. 사람으로 치면 만 60세에 해당한다.

A씨는 피해견이 훈련을 거부하고 자신의 손가락을 물려 하자, 흥분을 가라앉히고 사람이나 다른 개를 물지 못하게 '서열잡기' 훈련을 했다고 항변했다.

이빨이 빠진 것도 자신 탓이 아니라 피해견이 자신을 무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다.

1·2심, 대법원 모두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번 사고가 견주가 요청하지도 않은 훈련을 A씨가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견주는 A씨에게 피해견을 맡기며 '개가 남자를 무서워하고 사회성이 없어 예민하다'는 당부도 전달했다고 한다.

피해견은 다른 개에게 공격성을 보이지 않았고, 훈련을 거부하려는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A씨는 피해견을 무릎에 올려 훈련을 지속하려 했고, 피해견이 자신의 손을 피해 고개를 돌리며 입질을 하자 짓누르기에 나선 것으로 판단됐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자유·평등·정의가 적혀 있다. 2026.05.05.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자유·평등·정의가 적혀 있다. 2026.05.05. [email protected]
A씨는 피해견의 이빨에 문제가 생겼음을 안 후에도 통제 행위를 한동안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피해견의 입에서 난 피를 닦으며 배변 행위를 할 때까지 10분 가량 통제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고 한다.

A씨가 증거로 제출한 개 훈육 전문가 유튜브 영상들도 '동물학대'라는 법원의 판단을 뒤집지 못했다.

1심은 "영상을 봐도 '서열잡기' 훈련은 개를 뒤집어 놓고 손가락으로 턱이나 옆구리를 1~2회 가볍게 찔러주는 정도"라며 "10분이 넘게 사람의 몸으로 짓누르는 행위를 하는 것은 발견할 수 없다"고 했다.

2심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통상적인 훈육의 범위를 넘어서 피해견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피해견의 진단서 등에 의하면 사건 당시 치아와 잇몸, 구강은 전반적으로 건강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이런 판단에 수긍하며 1심이 A씨에게 선고했던 벌금 300만원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최소한 피해견의 치아에 문제가 생겼음을 인지한 순간부터는 고통을 최소화하는 다른 통제방식을 모색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오히려 더욱 강하게 동일한 통제행위를 지속한 때부터는 그 방법과 정도가 사회 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수준을 벗어났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훈련 행위라도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는 법에서 금지하는 동물학대"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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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한다며 푸들 짓눌러 치아 탈구시킨 애견유치원장…대법 "동물학대"

기사등록 2026/05/05 09: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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