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특별단속…신고 보상금 최고 1억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으로 범죄 수익 선제적 환수 조치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해양경찰서가 해양·수산 분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등 고질적인 비리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5월1일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 6개월간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이번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중점 단속 대상은 ▲허위 신청 등을 통한 국고보조금 편취 및 횡령 ▲지원 사업 관련 특혜 제공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 비리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등 운영 비리 전반이다.
해경은 지역별로 다양하게 운영되는 보조금 사업의 특성상 현장 첩보 수집이 단속의 핵심이라고 보고 형사 활동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최고 1억원에 달하는 신고 보상금 제도를 운영한다.
특히 적발된 범죄에 대해서는 빼돌린 나랏돈을 끝까지 추적해 박탈할 방침이다. 모든 적발 사건을 대상으로 범죄 수익을 동결하는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선제적으로 환수할 계획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국가보조금 사업을 악용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지난해 특별단속을 통해 국고보조금 14억7000만원을 가로챈 피의자 12명을 적발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번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중점 단속 대상은 ▲허위 신청 등을 통한 국고보조금 편취 및 횡령 ▲지원 사업 관련 특혜 제공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 비리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등 운영 비리 전반이다.
해경은 지역별로 다양하게 운영되는 보조금 사업의 특성상 현장 첩보 수집이 단속의 핵심이라고 보고 형사 활동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최고 1억원에 달하는 신고 보상금 제도를 운영한다.
특히 적발된 범죄에 대해서는 빼돌린 나랏돈을 끝까지 추적해 박탈할 방침이다. 모든 적발 사건을 대상으로 범죄 수익을 동결하는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선제적으로 환수할 계획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국가보조금 사업을 악용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지난해 특별단속을 통해 국고보조금 14억7000만원을 가로챈 피의자 12명을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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