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1심서 징역 8년 실형…김만배 8년·남욱 4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지원 이승주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간업자들은 오는 30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는 오는 30일 0시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순차 출소한다. 검찰은 이날 세 사람에 대한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 측에 송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받아 법정 구속됐지만, 항소심 절차가 지연되면서 구속 기간이 만료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기본 2개월로, 심급마다 2개월씩 두 번 갱신할 수 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1심에서 김씨는 징역 8년을, 남 변호사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4년 간 재판이 이뤄지고 충분한 공방이 이뤄진 상태에서 1심 법원 판단 있었고 중형이 선고된 상황"이라며 "피고인들에 대해서 도망의 염려가 인정돼 구속영장을 법정에서 발부한다"고 설명했다.
유 전 본부장과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1심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지난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앞서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2021년 10~12월 차례대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남시와 공사의 내부 비밀을 이용해 김씨 등이 구성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해 택지 및 아파트 분양수익 등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로 추가 기소됐다.
한편 유 전 본부장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는 오는 30일 0시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순차 출소한다. 검찰은 이날 세 사람에 대한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 측에 송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받아 법정 구속됐지만, 항소심 절차가 지연되면서 구속 기간이 만료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기본 2개월로, 심급마다 2개월씩 두 번 갱신할 수 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1심에서 김씨는 징역 8년을, 남 변호사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4년 간 재판이 이뤄지고 충분한 공방이 이뤄진 상태에서 1심 법원 판단 있었고 중형이 선고된 상황"이라며 "피고인들에 대해서 도망의 염려가 인정돼 구속영장을 법정에서 발부한다"고 설명했다.
유 전 본부장과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1심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지난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앞서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2021년 10~12월 차례대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남시와 공사의 내부 비밀을 이용해 김씨 등이 구성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해 택지 및 아파트 분양수익 등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로 추가 기소됐다.
한편 유 전 본부장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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