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 민관협의체 2차 회의 개최…데이터 기본법 제정 논의

기사등록 2026/04/29 15:33:36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학계, 언론 등 데이터 전문가 참여

[세종=뉴시스]  국가데이터처는 29일 국가데이터 민관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법적 기반과 실행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진 = 데이터처 제공) 2026.04.29.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국가데이터처는 29일 국가데이터 민관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법적 기반과 실행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진 = 데이터처 제공) 2026.04.29.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국가데이터처는 29일 국가데이터 민관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법적 기반과 실행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출범한 협의체의 두 번째 회의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학계, 언론 등 데이터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정책 수요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국가데이터 거버넌스 운영계획의 법적 기반 마련과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중심으로 심층 논의가 진행됐다.

우선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안에는 공공·민간 데이터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국가데이터 지정 제도 도입, 국가데이터를 총괄하는 국가데이터위원회 신설, 데이터 이용센터를 통한 연계·활용 및 품질관리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국가데이터 허브 기능 강화를 위한 추진전략 로드맵도 논의했다. 정부는 데이터 발굴·확보, 데이터 간 연계·결합 기반 강화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아울러 AI 시대에 대응한 지능형 데이터 체계 구축 계획도 나눴다. AI 기반 데이터 정책 추진과 함께 AI 친화적 통계 메타데이터 구축, 데이터 실증연구 전문화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공유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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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 민관협의체 2차 회의 개최…데이터 기본법 제정 논의

기사등록 2026/04/29 15:33:3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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