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졸업 심사 당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채 혼자 심사하고 전과 시험 문제를 학생들에게 유출한 대전 지역의 한 사립대 소속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강길연)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교수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23일 대전의 한 사립대 소속으로 전기 졸업 작품 심사 업무를 보기 위해 위원회를 꾸려 심사를 봐야 함에도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단독 심사 업무를 통해 학교에 제출 및 보고해 졸업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특히 이듬해인 2023년 1월 16일 오전 10시께 대학교의 한 강의실에서 전과를 신청한 다른 과 소속 학생 6명에게 실기 시험 문제를 화면에 띄워 알려준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심사 위원 교수들에게 아무런 의견을 묻지 않고 단독으로 졸업 작품 심사를 진행하고 형식적으로 심사 위원 교수들 서명만 받아 졸업 작품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전과 학생들에게 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에 대해서는 "전과 가능 인원이 12명이었고 응시한 6명 상대로 실기 시험 문제를 알려준 후 실제로 전과가 이뤄졌다. 또 다른 학과 및 대학과 사전 조율이 돼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해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공정한 시험 평가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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