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반려견 등록하세요"…어기면 최대 60만원 부과

기사등록 2026/04/29 13:19:39

[제주=뉴시스] 제주 반려동물 문화산업 한마당.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제주 반려동물 문화산업 한마당.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임재영 기자 = 반려견 등록과 등록정보에 대한 자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최대 60만원까지 부과된다.

제주도는 올해 두차례에 걸쳐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은 1차 내달 1일부터 6월30일까지, 2차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다. 각 기간 종료 후에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1차 단속은 7월1일부터 31일까지, 2차는 11월1일부터 30일까지다.

동물등록제는 생후 2개월 이상된 반려견 등록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고양이는 등록 희망 개체에 한해 가능하다.

미등록 과태료는 1차 적발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이다. 미변경은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40만원을 부과한다.

변경 신고는 소유자·주소·전화번호 변경이나 동물 사망 시 30일 이내, 등록 동물을 잃어버렸을 때는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제주지역 반려견 등록 누계는 2023년 6만1139마리에서 2024년 6만6578마리, 지난해 7만974마리로 꾸준히 늘고 있다.

등록은 가까운 동물병원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행정시 청정축산과에서 등록증을 발급한다. 도내 동물등록 대행업체는 제주시 55곳, 서귀포시 16곳 등 71곳이다.

김영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지역은 동물등록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내년 12월까지 등록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있다"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소유자들이 동물등록 의무사항을 자발적으로 이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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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6/04/29 13:19:3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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