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분 산 이주노동자 학대…지게차 기사 징역1년 구형

기사등록 2026/04/29 12:18:46

최종수정 2026/04/29 12:44:44

고용주 제조업체에도 벌금 500만원 구형

[나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23일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에 따르면, 이달 초 전남 나주 소재 한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벌어졌던 가혹행위가 촬영된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유포되고 있다. (사진 =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제공) 2025.07.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나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23일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에 따르면, 이달 초 전남 나주 소재 한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벌어졌던 가혹행위가 촬영된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유포되고 있다. (사진 =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제공) 2025.07.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벽돌공장에서 이주노동자를 지게차에 묶어 들어 올리는 가혹 행위를 해 공분을 산 지게차 기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실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29일 특수체포 등 혐의로 기소된 지게차 운전기사 A(54)씨와 A씨를 고용한 건축재 제조업체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A씨에게 징역 1년, 제조업체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2월26일 전남 한 나주 벽돌 제조 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 이주노동자 B(32)씨를 벽돌 더미에 흰색 비닐로 함께 결박한 뒤 1m가량 지게차로 들어 올린 뒤 이동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일한 건축재 제조업체도 A씨에 대한 고용주로서 사용인 부실 관리 책임이 인정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벽돌 포장 업무를 미숙하게 하는 것을 보고 이러한 행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지게차를 조작하며 B씨를 벽돌과 함께 들어올리는 인권 유린 행위를 촬영한 영상이 공개되며 공분을 사기도 했다.

공론화 이후 B씨는 지역 노동단체 도움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직후 다른 공장에 재취업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A씨와 업체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었고 피해자 B씨 측과 원만히 합의했다. B씨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고 다행히 다른 직장에 잘 정착해 일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밝혔다.

업체 측 대리인은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과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상처입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 외국인 근로자들도 편하게 활발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거듭 사죄했다.

A씨 등에 대한 선고 재판은 다음달 27일 오전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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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분 산 이주노동자 학대…지게차 기사 징역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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