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집사' 김예성, '횡령' 항소심서도 무죄·공소기각

기사등록 2026/04/29 14:16:46

최종수정 2026/04/29 15:26:25

특검 "원심 파기" 요청…金 "원심 위법 없어"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집사 게이트' 당사자 김예성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및 공소기각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김씨. 2026.04.29.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집사 게이트' 당사자 김예성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및 공소기각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김씨. 2026.04.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집사 게이트' 당사자 김예성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성수)는 29일 오후 2시 김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업무상 횡령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 및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집사 게이트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씨가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에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등 다수의 대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의 부정 투자를 받았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김씨는 IMS모빌리티가 유치한 184억원 중 48억원 상당을 차명 법인으로 알려진 이노베스트코리아를 통해 횡령한 뒤 대출금이나 주거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8월 김씨를 구속 기소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1심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죄질, 범행 전후 정황과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달라"며 징역 8년 및 추징금 4억3200여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 2월 김씨의 공소사실 중 24억3000만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횡령했다는 혐의를 두고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나머지 김씨 본인과 가족 비리 혐의에 대해선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공소기각 판결했다.

특검팀은 항소심 공판에서 "(무죄 선고 부분은) 전형적인 횡령 사건이고, (공소기각은) 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된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김씨 측은 "이 사건은 집사 게이트 의혹에서 시작됐는데, 특검이 먼지 털이식 별건 수사를 통해 개인회사 자금 거래에 대한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혐의 중 일부를 수사 대상으로 인정해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 기각한 원심 판단엔 위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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