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여름철 대비 질식사고 관리 계획 수립 시행
5월부터 맨홀 등 밀폐공간 질식재해 반복…"엄중 조치"
![[서울=뉴시스] 고용노동부가 여름철 밀폐공간 질식사고를 막기 위해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집중 관리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29/NISI20260429_0002123665_web.jpg?rnd=20260429114127)
[서울=뉴시스] 고용노동부가 여름철 밀폐공간 질식사고를 막기 위해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집중 관리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고용노동부가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맨홀 작업 등 질식사고 위험이 큰 밀폐공간 작업에 대한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
노동부는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집중 관리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재해 발생 추이를 보면 본격적으로 기온이 상승하기 시작하는 5월부터 맨홀·오폐수처리시설·축사 등 밀폐공간에서 질식사고가 반복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까지 맨홀 내 질식으로 인한 사망자가 7명 발생하자 노동부는 지방정부가 용역·발주하는 현장을 대상으로 모든 맨홀 작업 전 사전 안전조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바 있다. 대책 시행 이후 현재까지 맨홀 내 질식 사망사고는 추가로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노동부는 맨홀 현장에서 확인된 사전 관리 효과를 제조업 등 산업 현장으로 확산하기 위해 이번 집중 관리 계획을 마련했다.
노동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폭염기간(5월 15일~9월 30일) 중 지방정부 및 관계부처와 협업해 맨홀 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과 환기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관리 체계를 상시적으로 유지한다.
지방정부가 용역·발주하는 맨홀 작업은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업안전감독관이 전담 관리하고, 공공기관 및 지방정부 산하 공공기관 등의 맨홀 작업은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역량을 총동원해 자체 사전 확인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 저장용기, 반응기, 설비 배관 등 질식 위험이 높은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질식사고 예방 3대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질식사고 예방 3대 안전수칙은 ▲작업 전 가스농도 측정 ▲환기 ▲보호구 착용 등이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의 용역·발주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위험 정보가 정확히 전달되고 안전 장비가 실질적으로 지급되는지 현장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맨홀 작업 등에서 질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 대응과 전파 체계도 강화한다. 노동부는 사고 발생 시 전국 유사 사업장에 즉시 경보를 발동해 유사 질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공공기관을 포함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맨홀 작업 전 사전 안전조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특단의 대책 이후 맨홀 사망자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았다"며 "이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때 노동자 생명을 지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온이 오르기 시작하는 5월부터 밀폐공간의 질식사고 위험이 본격화하는 만큼, 모든 밀폐공간 작업에서 사전 확인 체계가 당연한 원칙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현장점검과 감독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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