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비우라 했더니 인분 5천 리터 범벅”…호주 '최악의 세입자'

기사등록 2026/04/29 12:40:00

[서울=뉴시스]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사진출처: 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사진출처: 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장서연 인턴기자 = 호주에서 한 세입자가 퇴거 통보에 앙심을 품고 임대주택 내부에 5000리터에 달하는 인분이 포함된 오물을 쏟아부어 약 15만 호주달러(약 1억5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사건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29일(현지 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멘두란의 한 임대주택을 심각하게 훼손한 뒤 현지에서 '최악의 세입자'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사건은 2023년 7월 집주인 부부가 투자용으로 보유하던 해당 주택을 매각하기 위해 A씨에게 임대차 계약 종료를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했지만 기각됐고, 이후 퇴거를 거부하며 집을 불태우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약 7개월 뒤인 2024년 2월 집주인 부부가 다시 집에 들어갔을 때 내부는 사실상 폐허 상태였다.

A씨는 뒷마당 정화조에 호스를 연결한 뒤 침실 벽에 구멍을 뚫어 집 안으로 인분이 포함된 오물 약 5000리터의 오물을 흘려보냈다. 바닥과 카펫, 매트리스는 물론 집 밖까지 오물이 넘쳐흘렀고, 벽에는 갈색 오물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다.

집주인인 워시브룩 씨는 "모든 방과 모든 가구가 훼손됐다. 집 안에 오래 머물 수조차 없었다. 냄새가 너무 지독했다"고 말했다.

벽 곳곳에는 큰 구멍이 뚫려 있었고, 가구에는 욕설이 적혀 있었으며 침실 벽에는 대형 음란 낙서까지 발견됐다.

워시브룩 부인은 사건 당일 "네가 자초한 일이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피해 복구에는 약 4개월이 걸렸고, 이후 해당 주택은 26만 호주달러에 매각됐다.

주택 피해 대부분은 보험으로 처리돼 별도의 형사 기소는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지역 시의회는 오물이 주택 앞 자연녹지까지 흘러 환경오염이 발생했다며 A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그에게 3000호주달러의 벌금만 부과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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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비우라 했더니 인분 5천 리터 범벅”…호주 '최악의 세입자'

기사등록 2026/04/29 12:4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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