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체계 개선…장비 사용 실적 평가
민간기술지도 사업에 고위험 현장 최대 40% 확대
부정수급 과다 지원 방지 위해선 세금계산서 의무화
![[대전=뉴시스] 김도현 기자 = 안전보건공단과 노동청 관계자들이 지난달 24일 오전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공장에서 자체 감식을 위해 화재 현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6.03.24.kdh1917@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24/NISI20260324_0002091886_web.jpg?rnd=20260324105318)
[대전=뉴시스] 김도현 기자 = 안전보건공단과 노동청 관계자들이 지난달 24일 오전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공장에서 자체 감식을 위해 화재 현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사업 전면 개편에 나섰다. 개편 내용에는 부정수급 적발 시 5배 추가 환수 후 고발, 신규 설비를 지원하는 '1대 1' 교체 등이 포함됐다.
29일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산업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점검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점검결과에서는 보조금 부정수급 및 과다 지원, 사후관리 미흡, 산업재해 예방효과 미흡 등이 조사됐다.
이에 안전보건공단은 먼저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체계를 개편했다.
지원 품목 선정 시 재해예방 효과와 현장 적용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강화했으며, 장비의 결과와 사용 실적을 평가해 내년지원사업을 위한 환류 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안전보건공단은 현장 활용도가 높은 안전장비에 대해 제조판매업체 등록제 도입 후 제품 검증을 진행하는 등 추가적인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동행 지원사업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기존 위험·노후 설비를 폐기하고 해당 수량만큼 지원하는 1대 1 방식으로 개편을 완료했다.
미폐기된 기존 설비의 경우 사후 기술지도를 통해 안전조치 확인과 폐기 지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민간기술지도 사업은 고위험 현장의 비중을 최대 40%까지 확대하고, 위험 요인 미개선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관서 점검과 연계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보조금의 부정수급과 과다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사업에서 각 품목별 지원금액의 한도를 설정해 가격 부풀리기를 차단했으며, '부정수급예방단'을 통해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5배 추가 환수 후 고발할 예정이다.
사후기술지도의 경우 올해부터 수행 인력 자격을 산업안전분야로 한정하고 1일 5개소 제한 등 요건을 강화했다.
업장의 폐업과 관련된 보조금 환수 미흡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했다.
사업장 폐업 여부의 경우 기존 공문서 송·수신 방식에서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조회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축했다.
김현중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이번 점검 결과를 반영한 조치를 통해 "지원 사업이 보다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돼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며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 지원을 강화해 모든 사업장에서 안전한 일터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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