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수 전 수원지검장 "국회 국정조사, 사법절차 왜곡 시도"

기사등록 2026/04/29 11:17:10

"국정조사 최종 목표, 공소취소 이끌어내기용 의심"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신봉수 전 수원지검장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국회에서 진행중인 '대북송금' 사건 관련 국정조사가 재판부가 판단할 사안에 개입해 사법절차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답변하는 신봉수 수원지검장. 2026.04.29.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신봉수 전 수원지검장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국회에서 진행중인 '대북송금' 사건 관련 국정조사가 재판부가 판단할 사안에 개입해 사법절차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답변하는 신봉수 수원지검장. 2026.04.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신봉수 전 수원지검장은 국회에서 진행 중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국정조사가 재판부가 판단할 사안에 개입해 사법절차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전 지검장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가 심리, 판단할 사항을 국정조사 대상으로 삼아 국회가 판단하겠다는 것은 국회가 재판에 개입, 재판권을 직접 행사하는 것과 다를 바 없고, 이는 권력분립과 삼권분립 한계를 명백히 일탈한 중대한 헌법위반이자 정치적 목적을 위한 사법절차 왜곡 시도"라고 말했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 등 7개의 사건을 다루고 있다.

'대북 송금' 의혹은 쌍방울이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500만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300만달러)을 북한 인사에게 대신 지급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신 전 지검장은 국회 국정조사를 두고 "대북송금 유죄 확정판결이 있음에도 유죄 증거는 모두 배제한 채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피고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앞세우는 위헌, 위법한 국정조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유죄 선고된 피고인들의 뒤바뀐 일방적 주장과 편향된 일부 반대 자료만을 전면에 내세워 국회가 단정적으로 조작기소이자 무죄라는 판결까지 내리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전 지검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의혹 주장에 대해서 "국정조사에서 문제삼고 있는 이 전 부지사의 변명인 연어회 술파티 회유, 2019년 7월 아태 국제회의 당시 북한 공작원 리호남의 부재, 김태균 회의록의 신빙성 등은 법원에서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 전 부지사는 객관적 자료가 나올 때마다 장소(1315호→1313호), 본인 음주 여부(얼굴이 벌게지도록 마셔 한참 진정되고 난 다음 구치소 귀소했다→입을 대니 술이어서 마시지 않았다), 회유 이유(대북송금 자백 진술을 유지시키기 위해→자백 진술을 받기 위해) 조차 수시로 진술을 번복해 믿기 어려웠다"고 꼬집었다.

신 전 지검장은 "결국 국정조사의 최종 목표가 진실규명이 아니라 대북송금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 사건, 유죄판결이 선고돼 상급심 재판 중이거나 1심 재판 중인 사건 재판에 개입하여 공소취소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행 중인 재판에서는 당사자 주장에 따라 증거능력, 증명력 등에 문제가 있는 지를 차분히 따져 유무죄를 결정지으면 되고, 확정된 사건이라도 재판을 번복할만한 새로운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다면 재심절차를 거치면 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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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봉수 전 수원지검장 "국회 국정조사, 사법절차 왜곡 시도"

기사등록 2026/04/29 11:17:1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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