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경쟁 특별 선거구 지정'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기사등록 2026/04/29 10:26:58

최종수정 2026/04/29 10:41:12

김종담 전북도의원 예비후보, 민주당 도당 상대로 제기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김종담 예비후보(전주9)가 16일 전북도의회 앞마당에서 최근 더불어민주당 공천 배제와 관련해 '표적 공천 배제'를 주장하며 삭발을 단행하고 있다. 2026.04.16 le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김종담 예비후보(전주9)가 16일 전북도의회 앞마당에서 최근 더불어민주당 공천 배제와 관련해 '표적 공천 배제'를 주장하며 삭발을 단행하고 있다. 2026.04.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의원 공천 과정에서 지역구가 '여성 경쟁 특별 선거구'로 지정되며 공천이 배제된 김종담 예비후보(전주9)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29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21민사부는 김 예비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을 상대로 낸 여성 경쟁 특별 선거구 지정 효력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 27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가처분 신청의 이유가 없다"며 결정 사유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예비후보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전북도당이 해당 지역구를 여성 경쟁 특별 선거구로 지정해 남성인 자신이 공천에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30년의 신의를 짓밟은 비정한 표적 공천 배제"라며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노골적인 표적 감점으로 공정이 실종됐다"고 강조, 항의의 의미에서 삭발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에 따라 전북도의회 전주시9선거구의 민주당 후보로는 여성 후보인 박희자·서난이 예비후보가 경쟁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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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경쟁 특별 선거구 지정'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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