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수산청, 분기별→매달
6월부터는 매월 신청서류 접수
![[인천=뉴시스] 인천해양수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9/26/NISI20220926_0001093369_web.jpg?rnd=20220926112056)
[인천=뉴시스] 인천해양수산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인천해양수산청은 고유가에 어려움을 겪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로 지급하던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을 매달 지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인천해수청은 내달 1일부터 8일까지 3~4월 유류세보조금 지원을 위해 신청서류를 접수할 예정이며 6월부터는 매월 신청 서류를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유류세보조금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지난달 1일부터 이달 30일까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경유를 화물운송 목적으로 선박에 사용한 경우 리터(ℓ) 당 단가를 기준으로 지원한다.
리터 당 지원단가는 유류 출하전표 상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일자를 기준으로 지난달 1일부터 26일은 292.665원, 같은달 27일부터 4월30일은 213원이다.
또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에 등재된 주간 경유 평균 판매가격과 기준가격(리터당 1700원)의 차액 중 50%에 대해 추가 지급하던 유가연동보조금은 지급 비율을 70%로 상향해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했다.
인천해수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유류 사용 적정성 등의 심사를 진행하고,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5월말 해당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자는 청에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유류세보조금을 매월 지원하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비율을 상향해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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