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 견제·감시 기능이 약화될 우려"
![[서울=뉴시스] 이병도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2026.04.28.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29/NISI20260429_0002123387_web.jpg?rnd=20260429094334)
[서울=뉴시스] 이병도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2026.04.28.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의회가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자리에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하려 하는 가운데 지방자치 근간을 흔든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2)은 지난 28일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운영수석전문위원 개방형직위 지정해제' 중단과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서울시 기획담당관은 지난달 20일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현재 개방형 직위로 운영 중인 운영수석전문위원 직위를 개방형 직위에서 해제해 일반직 공무원이 임명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의안·청원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 핵심 기능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이다. 규칙이 개정되면 이 자리에 일반직 공무원들이 임명된다. 이 때문에 이번 규칙 개정이 시의회 일반직 공무원 인사 적체 문제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의원은 전문성 훼손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수석전문위원의 역할이 축소되거나 집행부 중심으로 운영될 경우 집행부 견제·감시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크다"며 "결국 지방자치의 균형을 흔들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규칙 개정 추진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도 거론했다. 이 의원은 "의회 조직의 핵심 직위 변경이라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는 물론 의원 전체에 대한 공식 보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는 의회 운영의 기본 원칙과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또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차기 의회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조직의 핵심 직위 운영 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번 사안은 차기 의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인사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 조직의 방향성과 직결된 문제"라며 "규칙 개정 추진을 중단하고 제12대 의회 출범 이후 종합적인 검토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재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