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부터 3년간 41건 위반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 기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침상형 안마기·정수기·GLED 마스크 등의 제조를 위탁하며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바디프랜드를 제재했다.
공정위는 29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바디프랜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바디프랜드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수급사업자 4곳과 침상형 안마기 등 제조위탁 계약 총 58건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하도급법에 명시된 서면 발급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구체적인 위반 내용을 보면 바디프랜드는 전체 계약 건 중 41건에 대해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했다.
목적물 납기가 누락된 서면은 8건이었으며, 서명 또는 기명날인과 목적물 납기가 모두 누락된 서면도 9건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서면 발급 의무를 명확히 준수하도록 해 하도급 계약 내용의 불분명함으로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당사자 간 사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조치가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과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면 발급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위법 행위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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