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규제충돌 등 기업 애로 139건 개선 건의

기사등록 2026/04/29 12:00:00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에 '기업현장·민생과제' 제출

자료제공=대한상공회의소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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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 현장의 규제 충돌과 낡은 제도로 인한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규제합리화 과제 139건을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 현장의 애로와 국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기업현장의 규제합리화 과제'를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건의에는 부처 간 상충 규정과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제도로 발생하는 비용 증가와 불편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대표적으로 한 기업은 고압가스 안전 규정과 산업안전 규정이 충돌하면서 출입문 50여 개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고압가스 규정은 문을 안으로 당기도록 하고, 산업안전 규정은 밖으로 밀도록 정하고 있어 중복 투자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산업단지 내 입주 규제도 문제로 제기됐다.

대구 산업단지의 한 기업은 빈 공장을 창고로 활용하려 했지만 제조시설 없는 창고 단독 임차를 제한하는 규정에 막혔다.

이 기업은 결국 산단 외부에 창고를 마련하며 추가 물류비를 부담했다.

대한상의는 부처마다 다른 기준으로 현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규제 일원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상충 규정이 기업의 불필요한 비용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생과 직결된 규제 개선 과제도 포함됐다.

4년째 단종된 어린이 해열제 대체 품목 재선정과 주주총회 소집 통지의 전자화가 대표 사례다.

현재 연간 1억장에 달하는 종이 우편물이 발송되고 있어 행정 낭비가 크다는 지적이다.

대한상의는 전자통지를 원칙적으로 허용해 자원 낭비를 줄이고 주주 편의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에너지저장장치(ESS) 이격거리 기준 마련도 건의했다.

태양광 설비 이격거리가 지자체마다 100m에서 1km까지 달랐던 문제가 법 개정으로 정비된 사례를 언급하며, ESS 역시 보급 확대 이전에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한해 대기업 부설연구소에도 전문연구요원 배정을 확대해 석·박사급 인재의 해외 유출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포함됐다.

또 물류센터용 고중량 로봇의 승강기 탑승 기준 완화, 산업단지 내 창고 임차 요건 개선 등 생산 확대와 산업 구조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규제들도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성장본부장은 "규제합리화추진단 운영이 본격화된 만큼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AI 규제지도와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성장의 걸림돌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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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규제충돌 등 기업 애로 139건 개선 건의

기사등록 2026/04/29 1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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