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안 대비 전국 0.03%포인트, 서울 0.07%포인트 하락
서울 강남3구·한강벨트 줄줄이 하향 조정, 금천·중랑만↑
이의신청 1만4561건 5년來 최다…13.1% 받아들여 조정
![[서울=뉴시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송파와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8/NISI20260318_0021213396_web.jpg?rnd=20260318155401)
[서울=뉴시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송파와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9.13% 상승한 수준으로 확정됐다. 서울의 상승 폭은 18.60%로 결정됐다.
공시가격에 연동되는 부동산 보유세는 집값이 크게 뛴 서울을 중심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1585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오는 30일 확정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6일까지 공시가격 열람안에 대한 주택 보유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올해 이의신청 건수는 1만4561건으로 2021년(4만9601건) 이후 5년 만에 최대 규모였다.
이의신청 건수 중 79.7%인 1만1606건이 공시가격을 낮춰 달라는 하향 요청이었다. 나머지 2955건(20.3%)은 상향 요청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만166건으로 전체의 69.8%에 달했다. 경기(3277건), 부산(25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1만1887건), 다세대주택(2281건), 연립주택(393건) 순으로 이의신청이 많았다.
올해는 제출된 이의신청 중 한국부동산원의 자체 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903건(13.1%)의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반영 비율은 2022년(13.4%)과 비슷한 수준이며, 지난해(26.1%)와 견주면 절반에 그친다.
공시가격에 연동되는 부동산 보유세는 집값이 크게 뛴 서울을 중심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1585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오는 30일 확정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6일까지 공시가격 열람안에 대한 주택 보유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올해 이의신청 건수는 1만4561건으로 2021년(4만9601건) 이후 5년 만에 최대 규모였다.
이의신청 건수 중 79.7%인 1만1606건이 공시가격을 낮춰 달라는 하향 요청이었다. 나머지 2955건(20.3%)은 상향 요청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만166건으로 전체의 69.8%에 달했다. 경기(3277건), 부산(25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1만1887건), 다세대주택(2281건), 연립주택(393건) 순으로 이의신청이 많았다.
올해는 제출된 이의신청 중 한국부동산원의 자체 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903건(13.1%)의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반영 비율은 2022년(13.4%)과 비슷한 수준이며, 지난해(26.1%)와 견주면 절반에 그친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9.13% 상승해 열람안보다 0.03%포인트 하락했다. 상승률로는 2022년(17.20%) 이후 가장 높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18.60% 상승해 열람안보다 0.07%포인트 내렸다. 서울 상승률은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던 2021년(19.91%) 이후 최고치이며, 2006년 공동주택 공시제도 집계 이래 2007년(28.42%), 2021년(19.89%)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서울 내에서도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3구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줄줄이 하향 조정됐다. 강남구(26.05%→25.83%)는 0.22%포인트, 송파구(25.49%→25.46%)는 0.03%포인트, 서초구(22.07%→22.05%)는 0.02%포인트 각각 내렸다.
강남3구와 더불어 지난해 집값이 크게 오른 한강벨트 지역 중에는 광진구(22.20%)를 제외한 7개 자치구 모두 열람안보다 상승률이 낮아졌다. 성동구(29.04%→28.98%), 양천구(24.08%→24.01%), 용산구(23.63%→23.62%), 동작구(22.94%→22.71%), 강동구(22.58%→22.51%), 마포구(21.36%→21.24%), 영등포구(18.91%→18.83%)이다.
중구(14.82%→14.81%), 동대문구(10.19%→10.10%), 강서구(9.58%→9.57%), 종로구(9.02%→9.00%), 성북구(7.52%→7.51%), 구로구(6.06%→6.05%), 강북구(2.89%→2.87%), 도봉구(2.07%→2.01%)도 나란히 내렸다.
반면 금천구(2.80%→2.81%)와 중랑구(3.29%→3.30%)는 0.01%포인트씩 상향 조정됐다. 서대문구(11.02%), 관악구(8.44%), 노원구(4.36%), 은평구(4.43%) 등 4개 구는 열람안과 변동이 없다.
서울 외 지역을 보면 제주는 0.05%포인트(-1.76%→-1.81%), 광주는 0.03%포인트(-1.24%→-1.27%), 대구는 0.02%포인트(-0.76%→-0.78%) 각각 열람안보다 낮아졌다.
부산(1.14%→1.13%), 세종(6.29%→6.28%), 경기(6.38%→6.37%), 전남(-0.24%→-0.25%)도 열람안 대비 0.01%포인트씩 하락했다.
반면 대전(-1.12%→-1.11%)은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열람안보다 0.01%포인트 높아졌다.
울산(5.22%)과 전북(4.32%), 충북(1.75%), 경남(0.85%), 경북(0.07%), 인천(-0.10%), 강원(-0.45%), 충남(-0.53%)은 열람안과 동일하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18.60% 상승해 열람안보다 0.07%포인트 내렸다. 서울 상승률은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던 2021년(19.91%) 이후 최고치이며, 2006년 공동주택 공시제도 집계 이래 2007년(28.42%), 2021년(19.89%)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서울 내에서도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3구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줄줄이 하향 조정됐다. 강남구(26.05%→25.83%)는 0.22%포인트, 송파구(25.49%→25.46%)는 0.03%포인트, 서초구(22.07%→22.05%)는 0.02%포인트 각각 내렸다.
강남3구와 더불어 지난해 집값이 크게 오른 한강벨트 지역 중에는 광진구(22.20%)를 제외한 7개 자치구 모두 열람안보다 상승률이 낮아졌다. 성동구(29.04%→28.98%), 양천구(24.08%→24.01%), 용산구(23.63%→23.62%), 동작구(22.94%→22.71%), 강동구(22.58%→22.51%), 마포구(21.36%→21.24%), 영등포구(18.91%→18.83%)이다.
중구(14.82%→14.81%), 동대문구(10.19%→10.10%), 강서구(9.58%→9.57%), 종로구(9.02%→9.00%), 성북구(7.52%→7.51%), 구로구(6.06%→6.05%), 강북구(2.89%→2.87%), 도봉구(2.07%→2.01%)도 나란히 내렸다.
반면 금천구(2.80%→2.81%)와 중랑구(3.29%→3.30%)는 0.01%포인트씩 상향 조정됐다. 서대문구(11.02%), 관악구(8.44%), 노원구(4.36%), 은평구(4.43%) 등 4개 구는 열람안과 변동이 없다.
서울 외 지역을 보면 제주는 0.05%포인트(-1.76%→-1.81%), 광주는 0.03%포인트(-1.24%→-1.27%), 대구는 0.02%포인트(-0.76%→-0.78%) 각각 열람안보다 낮아졌다.
부산(1.14%→1.13%), 세종(6.29%→6.28%), 경기(6.38%→6.37%), 전남(-0.24%→-0.25%)도 열람안 대비 0.01%포인트씩 하락했다.
반면 대전(-1.12%→-1.11%)은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열람안보다 0.01%포인트 높아졌다.
울산(5.22%)과 전북(4.32%), 충북(1.75%), 경남(0.85%), 경북(0.07%), 인천(-0.10%), 강원(-0.45%), 충남(-0.53%)은 열람안과 동일하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평가해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으로,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는 물론 건강보험료 사정,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부동산 가격 공시 추진방안'에 따라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지난해와 동일한 69.0%로 적용해 산정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나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다면 다음 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홈페이지와 국토부, 시·군구청 민원실, 한국부동산원 관할 지사에 우편·팩스·방문 접수할 수 있다.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벌여 6월 26일까지 이의 신청자에게 결과를 알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정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부동산 가격 공시 추진방안'에 따라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지난해와 동일한 69.0%로 적용해 산정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나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다면 다음 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홈페이지와 국토부, 시·군구청 민원실, 한국부동산원 관할 지사에 우편·팩스·방문 접수할 수 있다.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벌여 6월 26일까지 이의 신청자에게 결과를 알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