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2심서 징역 4년 형량 늘어…주가조작 유죄로 뒤집혔다(종합)

기사등록 2026/04/28 17:37:26

2심, 원심 뒤집고 형량 대폭 가중

1심 징역 1년8개월→2심 징역 4년

법원 "주가조작 공범 인정…유죄"

통일교 금품 수수 공소사실 유죄

무상 여론조사는 1심과 같이 무죄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김 여사 2026.04.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김 여사 2026.04.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이윤석 김정현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2부(부장판사 신종오·성언주·원익선)는 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라프 목걸이 한 개를 몰수하고, 2094만원 추징도 명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가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수익 40%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시장 상황에 따른 주가 상승 외에 블랙펄 측이 인위적 만들어낸 주가 상승에 대한 대가였음을 배제할 수 없다"며 "김 여사는 블랙펄측에 제공된 계좌가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될 수 있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시세조종 행위의 공동 가공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해 가담한 것이 인정할 수 있다"며 "공동정범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통일교 알선수재 혐의는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1심에서 일부 무죄인 부분까지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모씨 등을 통해 고가의 가방을 전달받은 건 그 청탁이 곧바로 구체적으로 이뤄질 것을 전제로, 통일교 사업을 위해 정부의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 '묵시적 청탁' 존재를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 판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의 여론조사 대가로 김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다고 보기 어렵고, 부부가 그만큼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불리한 양형 사유로 "시세 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수요, 공급에 따른 공정한 거래를 방해했고 시장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일반 투자자로 하여금 예측 못한 손해를 입게 해 경제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경제 범죄 행위"라는 점을 들었다. 또한 김 여사를 포함한 공범들이 시세조종으로 적지 않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알선 수재와 관련해선 "대통령 배우자에게는 대통령 못지않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하고 있고,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지위에 비춰 결코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알선수재 행위를 했고,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질책했다.

다만 시세조종 행위로 시장질서의 심각한 교란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주도하거나 계획·지휘한 것이 아닌 미필적 인식 하에 범행한 점, 금품수수를 먼저 적극적으로 요구한 바 없고 청탁을 실현시키려고 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이날 선고는 실시간 생중계됐다. 김 여사는 검은 뿔테 안경과 흰 마스크를 착용하고는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면서 법정에 들어섰다. 김 여사는 선고 내내 고개를 푹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이뤄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자금을 대는 전주(錢主)로서 권오수 전 회장 등과 공모해 통정거래 등 3700여 차례 매매 주문을 하는 방식으로 8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2년 대선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000여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공짜로 받아본 후 그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명씨와 친분이 있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전직 고위 간부에게 샤넬백 2개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의 명품을 받고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공적개발원조(ODA)', '유엔(UN)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등 통일교 현안 실행을 도운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이 중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일부만 유죄로 판단하고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8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총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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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6/04/28 17:37:2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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