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자법 위반' 손말남 경산시의원 벌금 200만원 구형

기사등록 2026/04/28 16:54:50

최종수정 2026/04/28 20:24:24

[대구=뉴시스] 국민의힘 손말남 경북 경산시의원. (사진 = 경산시의회 제공) 2026.03.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국민의힘 손말남 경북 경산시의원. (사진 = 경산시의회 제공) 2026.03.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말남 경북 경산시의원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말남 경북 경산시의원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단순히 소극적으로 범행한 것이 아니라 친목회비 통장을 전적으로 관리하면서 독자적인 범행 계획에 의해 범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피고인은 법 위반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국회의원 선거사무소에서 사용된 떡값이라는 점을 순간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던 사정이 존재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후진술에서 손 시의원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 성실히 봉사하고 시의원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활동해왔다"며 "많이 생각하고 반성했다. 정말 죄송하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면 지역 주민들을 위해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인 손말남 시의원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 시의원은 제9대 경산시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장과 21세기 여성정치연합 경북도지부장, 경북여성단체협의회 수석부회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산시협의회 여성위원장 등을 지냈다.

선고는 6월11일 오전 10시께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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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자법 위반' 손말남 경산시의원 벌금 2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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