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50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

[제주=뉴시스]오영재 기자 = 윗층의 층간소음에 화가 나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운 5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A(50대)씨를 살인미수 혐의으로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7시께 제주시 연동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흉기를 들고 윗층에 살던 B씨 주거지를 찾아가 그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현관문을 연 B씨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최고 위급사항인 '코드제로'를 발령해 대응했다. 또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약 1년 전부터 개 짖는 소리 등 층간소음에 고통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종합적인 수사 결과를 토대로 혐의를 살인미수로 변경 하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지난달 26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은 데 이어 지난 1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제주지검은 10일 A씨를 구속기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제주지검은 A(50대)씨를 살인미수 혐의으로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7시께 제주시 연동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흉기를 들고 윗층에 살던 B씨 주거지를 찾아가 그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현관문을 연 B씨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최고 위급사항인 '코드제로'를 발령해 대응했다. 또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약 1년 전부터 개 짖는 소리 등 층간소음에 고통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종합적인 수사 결과를 토대로 혐의를 살인미수로 변경 하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지난달 26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은 데 이어 지난 1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제주지검은 10일 A씨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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