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범 징역 3년6월…공범 징역 2년6월·집유 4년
![[울산=뉴시스] 울산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08/NISI20260308_0002078192_web.jpg?rnd=2026030800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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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미성년자와의 조건 만남을 미끼로 남성을 유인해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20대 일당이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동규)는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대)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공범 B(20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A씨의 여자친구인 고등학생 C양과 공모해 지난해 9월 채팅앱 등을 통해 여고생 조건 만남을 희망하는 남성을 울산의 한 모텔로 유인했다.
모텔 방 안에 혼자 있던 C양은 남성이 들어오자 "카운터에 충전기를 요청했으니 곧 사람이 가지고 올 것"이라고 말하고 욕실로 들어가 A씨와 B씨에게 오라고 연락했다.
잠시 후 노크 소리에 남성이 문을 열어주자 A씨와 B씨가 들어가 남성의 무릎을 꿇리고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했다.
이들은 또 속옷 차림의 남성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신고하면 가족에게 뿌리겠다"고 협박하고 현금 60만원과 85만원 상당의 금반지를 빼앗았다.
이어 남성을 밖으로 끌고 나와 현금자동인출기(ATM) 등에서 남성의 카드로 현금을 찾거나 휴대전화 대출을 시도했으나 인증 문제 등으로 실패하자 남성을 풀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미성년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으로 학대하고 범행을 주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C양은 나이 등을 고려해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겨져 재판받을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동규)는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대)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공범 B(20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A씨의 여자친구인 고등학생 C양과 공모해 지난해 9월 채팅앱 등을 통해 여고생 조건 만남을 희망하는 남성을 울산의 한 모텔로 유인했다.
모텔 방 안에 혼자 있던 C양은 남성이 들어오자 "카운터에 충전기를 요청했으니 곧 사람이 가지고 올 것"이라고 말하고 욕실로 들어가 A씨와 B씨에게 오라고 연락했다.
잠시 후 노크 소리에 남성이 문을 열어주자 A씨와 B씨가 들어가 남성의 무릎을 꿇리고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했다.
이들은 또 속옷 차림의 남성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신고하면 가족에게 뿌리겠다"고 협박하고 현금 60만원과 85만원 상당의 금반지를 빼앗았다.
이어 남성을 밖으로 끌고 나와 현금자동인출기(ATM) 등에서 남성의 카드로 현금을 찾거나 휴대전화 대출을 시도했으나 인증 문제 등으로 실패하자 남성을 풀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미성년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으로 학대하고 범행을 주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C양은 나이 등을 고려해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겨져 재판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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