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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뉴시스] 김진호 기자 = 신현국 경북 문경시장 예비후보 측이 온라인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경찰에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신 후보 측은 28일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후보자 비방 내용의 글을 게시한 이용자들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 동네생활 게시판 등에 "사적 이익을 챙긴다", "리베이트를 받았을 것" 등의 내용을 게시한 이들이다.
신 후보 측은 해당 게시물들이 문경 시민들이 다수 이용하는 커뮤니티에서 단기간에 수천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한 점을 들어 단순 의견 표명을 넘어선 조직적 비방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신 후보 캠프 관계자는 "비판과 견제는 민주주의 선거의 기본 요소지만,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는 범죄"라며 "익명성에 숨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신 후보 측은 28일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후보자 비방 내용의 글을 게시한 이용자들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 동네생활 게시판 등에 "사적 이익을 챙긴다", "리베이트를 받았을 것" 등의 내용을 게시한 이들이다.
신 후보 측은 해당 게시물들이 문경 시민들이 다수 이용하는 커뮤니티에서 단기간에 수천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한 점을 들어 단순 의견 표명을 넘어선 조직적 비방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신 후보 캠프 관계자는 "비판과 견제는 민주주의 선거의 기본 요소지만,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는 범죄"라며 "익명성에 숨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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