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대리비 전달 의혹' 수사…경찰, 기초의원 추가 입건

기사등록 2026/04/28 12:05:04

최종수정 2026/04/28 13:38:24

해당 의원 "왜 피의자로 전환됐는지 의문"

전북경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전북경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대리비 전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당시 식사 자리에 동석한 도내 기초의원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28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현직 도내 기초의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대리비 전달 의혹'이 불거졌던 지난해 11월 식사 자리에 동석한 인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당시 현직 시·군 기초의원 및 청년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참석자들에게 대리비를 명목으로 인당 2만~1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고발당해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A씨는 이같은 김 지사의 대리비 전달 의혹 수사에서 참고인 신분인 상태였지만 최근 경찰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전환을 두고 A씨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내가 왜 피의자로 전환됐는지 모르겠다"며 "모임 주최자라는 명목으로 (피의자 전환이) 된 것이냐는 분들이 있는데, 설령 모임을 주최했다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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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대리비 전달 의혹' 수사…경찰, 기초의원 추가 입건

기사등록 2026/04/28 12:05:04 최초수정 2026/04/28 13: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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