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대구 도시철도 전동차 안에서 방화를 시도하려던 4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검찰로 넘겨졌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28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A(4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전 8시35분께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진천역 인근을 운행하던 열차 3호 객실 안에서 라이터와 분사형 살충제를 이용해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행동을 목격한 승객이 방화 가능성을 직감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한 경찰은 열차 안에서 A씨를 체포했다.
다행히 실제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아 인명 피해나 열차 운행 지연 등의 큰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구속해 조사를 마친 뒤 송치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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