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출입 막자 흉기 위협' 불법체류 20대 외국인 영장

기사등록 2026/04/28 12:10:51

최종수정 2026/04/28 13:44:24

광주 광산경찰서, 특수협박 혐의


[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광주 광산경찰서는 28일 클럽 출입을 제지한 업주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3시께 광주 광산구 월곡동 한 클럽에서 업주 B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체류 신분인 A씨는 다른 손님과의 다툼을 우려해 출입을 제지당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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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출입 막자 흉기 위협' 불법체류 20대 외국인 영장

기사등록 2026/04/28 12:10:51 최초수정 2026/04/28 13: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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