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부 '의대생 동맹휴학 불가' 방침, 위법하지 않아"

기사등록 2026/04/28 12:00:00

최종수정 2026/04/28 13:16:24

윤석열 정부 당시 의대 증원 추진 과정 전반 감사

"교육부 '동맹휴학 불허' 요청, 공익적 목적 이뤄져"

"대규모 증원된 의대, 교원 채용률 저조…59% 수준"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2024년10월30일 서울시내 한 의과대학에 의시가운이 걸려있다. 2024.10.30.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2024년10월30일 서울시내 한 의과대학에 의시가운이 걸려있다. 2024.10.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당시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 동맹 휴학과 관련, 교육부의 휴학 처리 금지 방침이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28일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2월 2024년 의대 증원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요구한 바 있다.

지난 2024년 2월 복지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는 내용의 방안을 발표하자 40개 의대에서 동맹 휴학에 들어갔다.

이에 교육부는 같은 해 10월까지 5차례에 걸쳐 동맹휴학은 허가하지 않도록 관리해달라는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그럼에도 집단행동이 계속되자 서울대는 같은 해 9월 의대생들의 휴학을 일괄 허가했고, 교육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서울대 의대의 휴학 관리 및 학사운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교육부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목적으로 진행된 동맹휴학은 허가하지 않도록 관리하되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 경우 학칙에 따라 휴학을 허가하도록 하는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했다. 이후 정부와 의대간 갈등이 계속되자 교육부는 휴학에 대해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허가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발표했다.

국회가 이같은 교육부의 방침이 법적·제도적으로 정당한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지 등에 대해 감사를 요구한 결과 감사원은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교육부의 동맹 휴학 불허 협조요청이 대학의 자율성 및 학생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며 "정상적인 의대 학사운영을 통한 차질 없는 의료인력 양성 등의 공익적 목적을 위해 필요 최소한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서울대 감사 실시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감사 권한이 있고 실시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며 "관련 절차를 준수해 감사 실시를 결정했을 뿐 아니라 감사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등의 위법·부당 행위도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정부가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마련한 의학 교육 투자 방안에 대해선 늘어난 의대생을 교육할 교원 채용이 원활하지 않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5년 2월 기준 대규모 증원이 이뤄진 30개 의대 중 18개의 전임교원 확보가 계획 대비 부족했다. 제주대 1명~순청향대92명 수준이었다.

2024년 3월부터 지난해 2월 사이 30개 의대 채용률은 59% 수준이었다. 특히 비수도권 의대의 채용률이 저조했다.

해부학 실습용 시신(카데바)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대의 평균 '카데바 1구당 실습 학생 수'는 증원 이전 7.79명에서 8.12명으로 증가했다. 5개 의대는 1구당 실습 학생 수가 50% 이상 증가하고, 3개 의대는 30년 내 보유 카데바가 소진될 전망이다.

감사원은 또 보건의료재난 상황 등에서 군의관 등 대체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전공의 이탈로 당시 군의관, 공보의 등 대체인력을 파견했으나, 배정 기준도 없이 군의관이 원하는 지역과 병원에 우선 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내과 등 7개 과목의 경우 650개 의료기관에서 필요 인원보다 적게 배치된 반면, 146개 의료기관에는 초과 배치됐다.

또 복지부는 비상진료대책 일환으로 2024년 2~10월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 환자 진료 여력 확보를 위해 회송료 수가를 30~50% 가산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상급종합병원의 진료 여력 확보 효과가 미미했으며 기준에 맞지 않게 회송료가 지급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3662건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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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부 '의대생 동맹휴학 불가' 방침, 위법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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