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2심도 징역 2년…"정교 유착 위험 야기"(종합)

기사등록 2026/04/28 11:50:46

1심 징역 2년 추징금 1억원…원심 판결 유지

법원 "정교분리 위협…국회의원 책무 저버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026.04.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026.04.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이윤석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백승엽·황승태·김영현)는 28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치 자금은 단순한 정치 활동의 지원이란 의미 넘어서 특정 종교단체가 향후 국가권력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된 것"이라며 "정치 권력과 종교가 유착관계를 형성하게 될 위험을 야기했고 정교분리 원칙을 위협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을 발생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정치자금 범죄와 비교해 죄질이 훨씬 중하고 사안이 심각하고 중대하다"며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권 의원은 5선 국회의원이자 정당 대표 정치인으로서 헌법이 규정한 청렴 의무에 기초해 양심에 따라 국가 이익 우선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통일교로부터 1억원을 수수해 지역 구민을 포함한 국민들의 기대와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증거들에 의해 공소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권 의원이 수사 단계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했고,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은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다만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적극 금품을 요구하지 않은 것과 30년간 공직에 있으며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한 부분이 있다는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김건희 특검법이 정하는 수사 대상이 아니고, 위법하게 증거가 수집됐으며 탄핵 증거에 대해 법리를 오해했다'는 권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특검팀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은 권 의원에게 20대 대선에서 교인의 표와 조직 등을 제공해 줄 수 있으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 달라는 청탁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지난 1월 권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한편 통일교 현안 청탁 목적으로 권 의원과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전날 항소심에서 총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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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2심도 징역 2년…"정교 유착 위험 야기"(종합)

기사등록 2026/04/28 11:50:4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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