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공선연 "위법 사실 확인 시 책임져야"
![[서울=뉴시스] 정예빈 기자 = 1월 22일 서울·경기·인천의 보수 진영 교육감 후보 단일화 기구인 '좋은교육감후보 추대시민회의(시민회의)가 공식 출범한 모습 2026.01.22. 5757@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22/NISI20260122_0002046556_web.jpg?rnd=20260122145426)
[서울=뉴시스] 정예빈 기자 = 1월 22일 서울·경기·인천의 보수 진영 교육감 후보 단일화 기구인 '좋은교육감후보 추대시민회의(시민회의)가 공식 출범한 모습 2026.01.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지방 선거를 앞두고 보수 진영 서울 교육감 단일화 추진 기구와 후보자들이 고발 당했다.
28일 시민단체 공정선거시민연합에 따르면 지난 16일 한 시민이 서울 교육감 보수 진영 단일화 추진 기구인 서울좋은교육감후보추대시민회의와 후보자들을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고발 내용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6가지 혐의다.
앞서 서울좋은교육감후보추대시민회의는 경선을 통해 윤호상 한양대 교육대학원 겸임교수를 단일 후보로 선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선거시민연합은 "단일화 기구와 후보들이 작성한 회의록, 합의문, 자금 집행 내역 일체를 신속히 확보하고 자금 흐름의 실체를 규명하라"며 "제기된 의혹에 대해 시민 앞에 소상히 소명하고 위법 사실 확인 시 그에 따른 법적·정치적 책임을 다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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