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하도급 사업장 사망사고…원·하청사 대표 징역·벌금형

기사등록 2026/04/28 11:16:37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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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사내 하도급사 내 근로자 사망 재해 발생 책임이 있는 원·하청 제조업체 대표와 각 법인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자제품 제조업체 대표 A(71)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다만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또 함께 기소된 금형 제조 하도급 업체 대표 B(6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의 업체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사고 당시 과실 책임이 있는 필리핀 국적 노동자 C(53)씨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또 A씨가 운영하는 원청업체 법인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5월27일 오전 6시께 전남 장성군 내 전자제품 제조업체 내 산업용 로봇 설비 가동 과정에서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설비 청소 중이던 50대 여성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는 A씨의 원청 업체 내 공장 부지 일부 공간을 임대한 B씨의 사내 하도급업체 내 설비에서 발생했다.

원청업체 대표 A씨는 경영책임자로서 설비 관련 안전보건관리 지침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고, 하도급사인 B씨 업체에 대한 안전 감독도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사고가 난 로봇 설비 방호장치를 해체한 채로 청소 작업을 강행했고 조작부 잠금 장치나 감전 방지 접지 등 각종 안전 조치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장은 "안전관리시스템 미비로 인해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C씨는 숨진 근로자가 나갔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로봇을 작동시켜 과실이 중하다"면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처벌 전력이나 유족과의 합의 여부, 숨진 근로자의 과실과 도급 관계 등에 비춰 참작할 만한 사정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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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6/04/28 11:16:3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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