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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사진출처: JTBC 사건반장)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장서연 인턴기자 = 새어머니께 아버지의 유산을 모두 양보했던 남매가 정작 새어머니 사후에는 법적 상속권을 인정받지 못해 유산을 생판 모르는 이들에게 넘겨주게 된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졌다.
2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50대 중반의 제보자 A씨와 그녀의 오빠는 어린 시절 자신들을 친자식처럼 키워준 새어머니의 헌신을 뒤늦게 알고 평생을 효도로 보답해 왔다.
초혼이었던 새어머니는 남매를 위해 본인의 자녀도 갖지 않은 채 평생 육아에 전념했고, 10여년 전에는 치매에 걸린 남편을 3년간 지극정성으로 간병하기도 했다.
남매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은혜에 보답하자는 마음에 아버지 명의의 재산을 모두 새어머니 앞으로 이전했다. 이후에도 시골에 홀로 계신 어머니를 수시로 찾아뵙고 가전제품을 교체해 드리는 등 친자식 이상의 정성을 쏟았다.
문제는 얼마 전 새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별세하면서 발생했다. 유품을 정리하던 남매는 어머니가 자식들이 준 용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이렇게 부모님이 평생 피땀 흘려 일군 재산이 남매가 아닌, 왕래조차 없었던 새어머니의 외조카에게 상속될 처지에 놓였다.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혼인신고를 한 법적 부부였으나 남매와 새어머니 사이에는 '양자 입양' 절차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현행법상 혼인신고만으로는 배우자의 자녀와는 혈연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 순위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이므로 법적 자녀가 없는 새어머니의 경우, 재산은 남매가 아닌 어머니의 형제였던 외삼촌 가족에게 돌아가게 된다.
제보자 A씨는 "부모님이 쓰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도 안 하고 모으신 돈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특히 "새어머니의 남동생은 살아생전 돈 문제로 어머니 속만 썩이던 사람인데, 이제는 그 자녀들이 재산을 가져간다고 하니 가슴이 무너진다"고 토로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만약 외조카들이 상속을 포기한다 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 순위가 넘어가며, 만약 이들마저 없거나 모두 포기할 경우에는 결국 국고로 귀속된다.
또한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었던 자 등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하는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분여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지만 이는 인정받기 어려운 제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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