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친인척 아들을 채용하는 대가로 기부금을 받아 챙긴 전직 한국자유총연맹 전남지부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수현 판사는 28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자유총연맹 전 전남지부장 A(78)씨와 B(77)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A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000만원을,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행정안전부 산하 법정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 전남지부장이던 2023년 4월께 자신의 일가 친척 B씨로부터 'B씨의 아들을 지부 직원으로 채용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자신의 아들 채용 청탁 대가로 연맹 지부 법인 계좌로 1000만원을 납입한 혐의를 받았다.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해 A씨와 B씨 모두 대체로 부인했다.
이들은 "최종 학력 등에 비춰 채용 비위는 아니었다" "실제 받게 될 급여가 적었고 아들에게 사회 경험을 쌓으라는 취지였다" "순수한 기부금으로 법인 계좌에 입금했다"고 항변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재판은 6월11일 오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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