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헌재 결정 재검토 필요성 주장
국회·대통령실 잔류, 연간 5조 비용 지적
![[세종=뉴시스] 23일 김종민 의원이 국회 국토위원장에게 전달한 문서.(사진=김종민 의원실). 2026.04.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28/NISI20260428_0002122363_web.jpg?rnd=20260428103156)
[세종=뉴시스] 23일 김종민 의원이 국회 국토위원장에게 전달한 문서.(사진=김종민 의원실). 2026.04.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무소속 김종민 의원(세종갑, 산자중기위)이 28일 행정수도특별법의 위헌 쟁점에 대한 의견서를 공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의견서는 지난 23일 국회 국토위원장에게 전달한 문서를 최종 정리한 것으로, 핵심은 헌법재판소의 2004년 결정 재검토 필요성이다.
그는 "입법권자인 국회가 위헌 논란을 안고 법률을 의결하는 것은 부담스럽지만, 지금은 개헌보다 헌재의 결정례 변경을 시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04년 헌재가 관습헌법론을 근거로 수도 이전을 위헌 판단했지만, 20년이 지난 지금은 국가 운영 시스템·국민 인식·정치적 합의가 모두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실제 중앙행정부처 대부분이 세종으로 이전했음에도 국회와 대통령실만 서울에 남아 '두 집 살림'을 이어가며 연간 5조원이 넘는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 과반이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하고 서울 시민 절반도 긍정적 입장을 보이는 등 인식 변화가 뚜렷하다고 강조했다. 여야 모두 행정수도 완성에 이견이 없는 상황도 덧붙였다.
김 의원은 "헌재 역시 사회적 변화와 국민적 합의를 근거로 기존 판례를 변경할 수 있다"며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와 전직 권한대행 발언을 인용해 결정례 변경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또 "세종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건립에 9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세종시의 법적 성격을 하루빨리 확정해야 한다"며 국회가 먼저 입법하고 헌재의 재판단을 구하는 것이 책임 있는 선택이라고 못 박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